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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인화성 물질 등이 산재한 밀폐된 신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 발생 우려가 많은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용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각 부담하며, 그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공사수급인은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책임을 각 부담할 수 있고, 그 채무의 성질은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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