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게 유지,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비상계단에 조명이 작동하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택관리기관으로서 위 계단의 점유자인 을은 망인 A와 그 유족이자 상속인인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다만 A의 실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A가 술에 취해 있었던 점, 조명이 없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바 이는 을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8. 선고 2014가단1218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