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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상가건물 2층 점포는 을이 임차한 부분이 맞지만 위 건물의 외벽 부분도 과연 임차인 을이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점유자에게 1차적 공작물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건물의 일부분을 타에 임대한 건물소유자가 해당 건물의 외벽에 대하여는 직접점유자의 위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65516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1차적으로 건물 외벽의 직접점유자인 건물소유자 병이 간판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병이 그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간판의 설치 및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간판의 소유자인 임차인 을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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