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규정만을 뒀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생긴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갑)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경우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