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자신이 운영하던 가구전시장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갑의 가구전시장 건물을 태우고 인접한 을회사 건물까지 번져 을社 소유의 기계 등을 태웠습니다.이 경우 갑은 화재로 인해 을社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건물주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누전이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웃 건물에 번져 생긴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개정 실화책임법은 구법과 달리 손해배상액의 경감에 관한 특례규정만을 뒀을 뿐 손해배상의무의 성립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생긴 화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는 다른 법률에 정함이 없는 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그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되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의무자는 개정 실화책임법에 의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소·확대돼 인접한 회사의 건물로 불길이 옮겨 붙은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갑)건물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와 인접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5805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판례에 따를 경우 갑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