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 아버지가 A건설의 물류창고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던 중 편도 2차로 중 2차로 중간에 서서 차로 통제를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에 C씨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이 경우 C씨의 보험사 외에 A건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A건설은 망인이 사고장소로 이동할 당시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망인의 안전모 착용 등 안전을 위한 보호창구 착용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망인에게 갓길을 벗어나서 수신호를 하지 말라거나 차도에서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수신호를 하라는 등의 안전 관련 주의사항 지시나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고, 안전드럼이 설치된 곳을 벗어나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진출입로 조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사시행자가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했음에도, A건설은 경찰서에 위 공사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A건설이 ‘공사중’표지판과 교통안내도를 설치하고 망인에게 차로변화 구간에 위치하여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면, C가 공사 사실 및 망인의 위치를 더 일찍 파악하거나 망인이 좀 더 안전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A건설에게 망인의 보호 및 운전자의 공사현장 조기 인식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이 C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A건설은 C의 보험사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