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회사에 근무하는 을은, 갑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병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갑회사는 병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지만, 병은 을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하며 책임을 부인합니다.병은 갑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따라서 병이 을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을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병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았다면,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의 행위와 을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병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