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근무동 입주민 A의 과도한 질책과 폭언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갑은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을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근무환경을 호소하였으나, 을회사는 사직을 권유하였을 뿐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결국 갑은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의 유족은 A와 함께 을회사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는바,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망인 갑이 A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으며 을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던 점에 비춰보면, 을회사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망인 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결국 을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 갑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망인 및 유족에게 이 사건 자살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을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과 A의 망인 갑에 대한 위법한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A 및 을회사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0. 2014가단5356072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