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하여「민법」제760조는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함으로써 방조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또한,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이 미필적으로나마 갑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 묵인한 채 송금을 요청하여 받았다면, 을도 갑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조한 방조자라고 볼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병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