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열거된 조치를 받은 경우 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졸업할 때까지 보존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발생 경위와 상황, 행위의 정도 등을 신중히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일상적인 학교생활 중에 일어난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등 같은 호에서 열거한 방법 및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습니다.원고가 제3자에게 피해학생의 어머니에 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비록 피해학생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원고와 제3자 둘만의 대화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으로 원고가 처음에는 말하기를 주저했으나 제3자의 계속되는 권유와 비밀보장을 믿고서 발언하게 된 점, 원고와 제3자가 친한 동급생 친구였고 SNS나 메신저 등 전파성이 높은 통신수단을 매개로 한 행위가 아닌 점, 원고로서는 제3자의 비밀보장 약속을 믿은 만큼 자신이 한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시 위 발언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예상했다거나 피해학생에게 전달될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원고의 발언이 피해학생과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학생에게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의도로 한 가해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