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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은 물론입니다. 귀하가 겪은 언어폭력도 당연히 불법행위인바, 귀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전 손해를 가해자 측에 추궁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귀하는 위자료의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 본인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지, 친권자 등 그 보호감독의무를 지는 자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지 또는 가해자와 감독의무자에게 공히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지 등을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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