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업중인 교실에 가해학생이 칼을 들고 들어와 피해학생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소속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학교폭력이 상당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및 그 소속 교사들은 어느 특정 개인의 폭력성 여부를 떠나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 중에는 학교폭력을 저지르던 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여온 학생에 의하여 보복성 폭력을 당한 사건에서 폭력성 있는 학생들로 인하여 시작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구체화된 사건인 점과 사고발생의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해 교사의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고 해당 교사가 소속된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