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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 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지입차량은 지입회사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므로 그 소유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자인 지입회사의 권한에 속한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8641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다61055 판결). 그러므로 차주와 지입회사 간에 피해차량에 관하여 차주가 형식적인 소유권을, 지입회사는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라 피해차량의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지입회사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입회사가 그 소유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피해차량의 소유권자로서 가해차량의 보험자 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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