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제한속도 범위에서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같다)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안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통행방법 및 횡단금지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또한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무, 안전운전의무 등이 요구되는바, 자전거의 경우 통상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이러한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편도 2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근거리에서 고속으로 출몰하여 무단횡단을 하여 전혀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안과 같인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분배는 사건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이르기는 어려운바, 근처에 자전거도로가 있는지 여부, 야간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그 비율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유형에 관하여 하급심은, 주간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부모의 보호감독이 태만한 상태에서 자전거(5세)가 오른쪽에서 위 도로로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격한 사안에서 차량의 과실을 70%로 판단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7. 선고 2006가단183342 판결), 주간에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차량이 3차로를 과속하여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보행자 신호기 미설치)를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던 자전거를 충격한 사안에서 차량의 과실을 80%로 판단한 사례(전주지방법원 2007. 10. 12. 선고 2005가단25092 판결) 등이 있는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