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자동차를 집 앞 골목에 세워두고 자동차에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잠시 집안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웃사람 갑이 무단으로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 을을 치어 상처를 입혔는데, 을은 저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공식 답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위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절도 당한 경우나 무단운전 등의 경우에만 일정요건 하에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그런데 자동차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또한, 봉고차량의 소유자인 갑의 남편 을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등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는 자동차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자동차를 행인 등이 왕래하는 길에 주차한 잘못이 있어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차량을 주차해둔 곳의 구체적 상황이나 이웃사람 갑과의 친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자동차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이고(같은 법 제3조), 따라서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