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며, 다만 위 차량에 대해 소유자가 운행지배를 갖지 않는 경우, 예컨대 절도 당한 경우나 무단운전 등의 경우에만 일정요건 하에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그런데 자동차소유자가 제3자의 무단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또한, 봉고차량의 소유자인 갑의 남편 을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등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에게는 자동차열쇠를 꽂아 둔 채로 자동차를 행인 등이 왕래하는 길에 주차한 잘못이 있어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차량을 주차해둔 곳의 구체적 상황이나 이웃사람 갑과의 친소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물적 손해에 대하여 그 운행의 지배이익을 가지는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자동차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이고(같은 법 제3조), 따라서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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