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다107167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는 점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관한 위 각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기관은 기왕증을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의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역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 등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호) 제5조는 제1항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 기준과 진료에 따른 비용의 인정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일반 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인 경우에도 교통사고가 있기 전에 가지고 있던 증상(이하 ‘기왕증’이라 한다)에 대한 진료비는 그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기왕증이라 하여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3-4번 추간판 제거 및 인공디스크 삽입 시술 결과가 인정되기는 하나, 기존 퇴행성 질환이 인정되는 부분을 전체 손해에서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진료수가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