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는 통상 그 차량에 대한 운행의 지배관계 내지 운행이익이 있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63106 판결).그런데 차량을 절취 당한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자성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3788 판결).따라서 귀하는 차를 주차시켜 둘 때 문도 잠그고, 자동차열쇠도 귀하가 보관하고 있어 타인이 함부로 운전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으므로 도난차량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민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하였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23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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