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업자입니다. 어느 날 모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제 소유 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갑에게 넘겨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 갑이 제 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을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자성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판례는 “…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피고 2 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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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전문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하자 자신 소유 사고차량을 위 음식점 앞의 인도에 주차한 다음 그 시동열쇠를 평소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에게 넘겨준 사실, 피고 1이 사고차량을 그대로 남겨둔 채 피고 2와 함께 외출한 사이에 소외인은 사고차량을 주차선 내로 이동하려고 운전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은 위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소외인이 위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가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에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귀하가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기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였을 뿐 위 음식점의 고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의 주차관리를 해 오던 갑이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시동열쇠를 건네받아 주차를 관리하게 된 경우에는 귀하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운행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