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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매도인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인도하고 잔대금까지 모두 변제되었더라도 매수인이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전매할 때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를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기로 하는 특약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자동차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의 이전등록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은 그 이전등록과 명의변경이 가능하였는데도, 할부금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매수인측 사정으로 보험계약만료일까지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는 것을 양해하였다는 것만으로 차량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도인의 운행지배이익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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