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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위 보장사업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피해자가 위 보장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고,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고하더라도 보장사업에 의하여 전보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 자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로서는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이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수령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즉시 자동차손해배상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보장사업의 취지 및 손해의 적정한 전보를 이념으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약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은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을 보상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2477 판결). 따라서, 지급받은 100만원을 보험사에게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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