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자인 제 아들이 친구 갑과 함께 제 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들의 친구인 갑이 크게 다쳤는데 갑측에서는 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제 아들과 함께 무단으로 제 차를 운전한 것 같아 괘씸한데 손해배상까지 하라니 황당합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대법원 판례 중에는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부(父)가 출타한 사이에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둔 열쇠를 꺼내어 그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부의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판결).위 판례는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다거나 무단운행의 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자동차 소유자인 父의 자동차 운행자성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직업과 연령, 평소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무단운행의 목적과 무단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무단운행에 걸린 시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위 판례 사안과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면, 모든 책임을 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갑의 과실을 책임 제한 사유로 삼아 손해배상 액수를 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