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분배는 사건양태가 다양하고 복잡한 특수성상 일률적으로 이르기는 어렵고, 각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그러나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언급하신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및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진로변경 등의 경우 신호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2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차로변경시 뒤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바, 사안의 경우 오토바이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의무, 제20조에 따른 진로양보의 의무 등이 있는바, 귀하의 경우 이러한 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토바이가 진행중 끼어들기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전부 있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주간에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차량이 주변차량의 동태를 살피는 등의 안전운전의무를 태만한 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이륜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운전자의 몸 좌측부분이 차량의 우측 부분에 부딪혔고, 그로 인해 이륜차가 전도되어 운전자가 차량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된 사안에서 차량의 과실을 15% 정도로 본 사례(울산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나3647 판결), 주간에 신호등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버스가 교차로 통과 후 편도6차로에서 1~3차로가 하나의 도로로 합쳐져 편도4차로로 줄어드는 도로의 1차로(편도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도로 6차로에서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입하던 이륜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버스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4. 선고 2011가단125586 판결) 등이 있는바,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