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①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②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을회사가 승객인 갑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고가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사고가 승객인 갑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고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을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것은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을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갑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화물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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