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갑과 을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을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 병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 위 판례에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그러므로 갑과 을회사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단순한 동승자인 갑이 병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이 병을 통하여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을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인 병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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