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동료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을이라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을회사 직원인 대리운전기사 병이 갑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갑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사고 당시 병은 제한최고속도인 시속 100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115 킬로미터의 과속으로 운전하였고, 갑도 동승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 경우 갑은 누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이 사고에서 갑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갑과 을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을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 병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갑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 위 판례에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그러므로 갑과 을회사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단순한 동승자인 갑이 병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갑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을이 병을 통하여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갑은 을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인 병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