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은 2012. 9. 4. 교통사고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가해차량의 보험사 을은 위 병원에 2013. 1. 25. 치료비를 지급하고, 다시 그로부터 3년 내인 2015. 9. 23. 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갑은 위 교통사고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7. 9. 8. 을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치료비의 지급을 통해 채무를 승인한 것은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에 한하므로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일실수입과 위자료에는 미치지 않아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갑은 을에게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 대법원 1992. 4. 14.선고 92다947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2002. 9. 4.부터 3년 이내인 2003. 1. 25.과 같은 해 2. 28.에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다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5. 9. 23.과 같은 해 9. 26.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일실수입과 위자료로서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적극적 손해(치료비)와는 소송물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치료비 지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원고가 구하는 일실수입과 위자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76. 10. 12.선고 76다1313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치료비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6. 12. 28.법률 제81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9조 제1항 단서,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한정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보험사 을이 갑이 입원한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것은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치료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5. 9. 23. 전체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할 것입니다.

갑이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한 2017. 9. 8.은 위 시효중단일인 2015. 9. 23.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갑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