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 원인은 동해(凍害)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도 고사의 원인이 된 경우 공장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凍害)이지만 인근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위 농장에 도달됨으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凍害)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아울러 동일 판례에서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판시도 하였는바, 주된 원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원인이 된다면 공장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