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희는 A아파트 거주 주민들이고, 상대방은 A아파트와 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지상 13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건설회사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공사 중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이유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의 소음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습니다.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접토지의 거주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건설공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음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별표 8에 정한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이하 ‘소음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주거지역 내 공사장의 주간(08:00 ~18:00)의 소음은 70db 이하여야 하고, 브레이커 등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을 위 기준치에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소음기준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응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사안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측정되었고, 위와 같은 소음의 정도와 소음이 지속된 기간, 주민들의 수 차례에 걸친 민원 제기와 구청의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에도 불구하고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인접 토지 거주자의 수인한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