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등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 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9466 판결 등).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이 신축되기 전 단독주택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 오피스텔이 신축된 후 단독주택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의 감소비율, 단독주택이 거주자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공간으로서 다른 용도의 일반건물에 비하여 일조권의 보장이 더욱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 단독주택에 햇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창문을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는지 여부, 을이 오피스텔의 층수를 3층 이하로 줄였더라면 갑의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줄어들었을지 여부, 을이 갑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을이 오피스텔을 신축함으로써 갑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들었던 갑의 단독주택에는 이로 인해 거의 햇빛이 들지 않게 되었다면 을이 갑에에 대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오피스텔의 신축에 따라 발생하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생긴 단독주택의 시가 하락분을 감정하여 그 시가 하락분 상당액을 갑의 재산상 손해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