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의 주체는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 취지나 주위의 사정상 특정인을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하고, 특히 잡지의 배포에 의한 사실적시라는 방법이 취하여진 때에는 그 독자 전원이 명예가 훼손된 특정인이 누구인가를 알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동인을 알고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있어서 그 사실의 표현 전체나 특정인에 대한 예비지식을 종합해서 적시된 사실이 누구에 관한 것인가를 추지할 수 있으면 족합니다.한편 일반적으로 취재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수기 형식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에는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재원의 특정에 관하여 이를 아예 추상화하거나 아니면 비록 성명을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가능한 특정 방법을 통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취재원의 동일성에 관하여 오인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단순히 독자들에게 가벼운 오락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가공의 사실을 수기 형식으로 기사화하는 경우에도 독자들이 기사 중의 모델을 실재의 인물에 맞추어서 추측하는 수도 있으므로 기사의 형식과 내용면에서 일반인들이 그 기사 내용을 완전한 허구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승화시켜 특정인의 구체적 행동을 추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사안에서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의뢰인들이 A대학교 사회과학부 특정학번 여학생들이고 당시 A대학교 사회과학부 여학생들이 49명의 소수인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들이 생활하는 범위 내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기사의 모델이 의뢰인들일 수 있다고 추지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해당 잡지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