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해당 경찰관이 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장청구 전, 해당 경찰관이 기자들에게 제 사건의 구속영장 신청을 보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제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한편 저는 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 명예는 이미 훼손되었는데, 저는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신문 및 잡지의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하여 결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취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신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비추어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사안에서 해당 언론사가 의뢰인에 대한 피의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취재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해당 보도가 의뢰인의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그 보도가 추가적인 사실확인 없이 속보를 요할 만큼 시급한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뢰인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