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일반 시청자인데, 프로그램 시청 중 해당 방송내용으로 불안감, 공포감, 분노감을 느꼈고, 위 방송으로 인하여 재산상 불이익이 예상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ㆍ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참조), 이러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함부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방송법 제4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방송은 그 속성상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방송보도로 인하여 일반 시청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고통의 정도는 당해 시청자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 등에 따라 지극히 주관적ㆍ임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일반시청자의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방송보도를 한 이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다면 방송의 자유를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수적인 방송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의뢰인이 해당 방송으로 인하여 불안감, 공포감, 불신감, 분노감 등을 느꼈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견해대립으로 인하여 불화와 갈등을 겪었거나,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더라도, 해당 방송을 이유로 해당 방송사와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