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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방송이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면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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