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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방송 보도에 있어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등 다소 과장을 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됩니다. 사안에서의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방송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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