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언론매체 기자인데, 김모씨의 제보를 토대로 “A병원이 김모씨를 4년간 강제 수용하였고, 그를 엉터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관리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는데, A병원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나요?

공식 답변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방송 보도에 있어 사실 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등 다소 과장을 하거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보도하는 경우에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됩니다. 사안에서의 보도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방송보도의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뢰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