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공무원인데, 어떤 언론매체가 마치 제가 불법적인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하여 제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언론매체는 이 사건 기사는 저의 공무처리상 잘못을 비판하였을 뿐이고 이는 공적인 내용이라 위법성이 조각되며,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거나 그렇게 해석될 만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입니다.언론매체의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공식 답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ㆍ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와는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ㆍ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ㆍ비판ㆍ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언론매체가 보도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사실조사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면 그러한 기사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언론보도는 공적인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