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데, B주택관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어떠한 돈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언론을 통하여 마치 제가 상당한 돈을 받은 사실로 인해 조사를 받은 피의자인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A아파트 관리업체의 선정을 둘러 싼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동 아파트 조합장인 C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사실은 있으나 저와는 무관한 일이며 해당 기자는 저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보도 내용의 진실 여하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나 피해자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언론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진다 할 것이고, 일간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참조), 그 보도의 목적이 타인의 피의사실의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보도 내용 중에 타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게 적시되어 있고, 그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이상 언론매체로서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문에 있어서의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사를 게재한 것이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