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매체에서 저에 대한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해당 언론매체가 정정보도를 하였습니다. 정정보도를 한 것만으로 해당 언론매체 및 해당 기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다 한 것인가요? 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신문 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으로 인하여 사후 정정보도나 반박보도 등의 조치에 의한 피해구제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한 명예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10222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신문사가 정정보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피해자가 향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할 의사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예 침해라는 결과를 고려할 때 언론기관이 정정보도를 내었다는 것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추궁을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가 질식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이 해당 언론매체에 항의하여 그 언론매체와 해당 기자가 정정보도를 게재할 것을 약속할 당시 의뢰인이 언론매체 및 해당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