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목 부위의 통증 등으로 의사에게 경막 외 신경 차단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시술 부위인 경추부 신경근동맥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나타나는 척수경색 및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이러한 증상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의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미지급 수술비 및 수술 이후 입원비 및 치료비로 상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의사의 상계 주장이 타당한지요.

공식 답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한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도 의사는 귀하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상계 주장은 부당해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