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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수술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1시간이 지나 집을 출발하여 수술지연으로 인하여 태아가 사망한 것에 대하여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42407 판결), 또한, 당직의사에게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질환으로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처치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당직의사였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산모가 급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요하는 급박한 상태이고, 그러한 상황을 보고 받기까지 한 이상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의사로서의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경우 을병원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자 병과 정의 사용자로서 같은 법 제756조에 따라 갑 등에게 태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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