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은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의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관련 의료종사자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므로, 의료사고 발생 후 변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술 후 진정제 투여 등을 통하여 진정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의사 측이 환자에게 진정상태를 유지하는 기간 중 심전도, 혈압 및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환자에게 산소가 공급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에는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사 측에서 심전도, 혈압 및 산소포화도의 이상 소견이 없이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진료기록의 기재 여하에 불구하고 산소포화도의 감소 또는 심정지 등 환자에게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하는 임상상태가 현실적으로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임상경과의 관찰을 소홀히 하여 그 임상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임상상태를 발견하였음에도 그 내용을 이 사건 의무기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상상태에 대응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80657 판결). 갑에게 투여된 프로포폴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으로는 호흡억제가 있고, 갑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을병원의 프로포폴 투여 이후에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을병원은 수술 중 갑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후에 갑의 산소포화도, 심전도, 혈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갑에게 산소가 공급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당시 작성한 갑의 진료기록부에는 갑의 산소포화도가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밖에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전반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면, 다른 원인에 의하여 갑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을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을병원은 갑에게 위와 같은 경과관찰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