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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아이를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아버지와 계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죽은 아이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친모는 아이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그 자신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서울서부지법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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