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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가 녹음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아동학대 사실이 몰래 녹음의 내용으로 발견되어 기소되더라도 그 형사재판에서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다만, 최근 하급심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진실발견의 공익을 고려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학대행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들이 발견됩니다). 아동학대의 구체적 의심정황이 확인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위 민형사상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몰래 녹음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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