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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시설장은 면책되나요

공식 답변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가 가해자인 경우, 시설장인 원장이나 법인도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되고, 다만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는바, 만약 교육과 연수가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기억할 정도로 중점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등 감독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