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어린이집은 원아들에게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 등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줄 간식을 만드는 등 비위생적인 조리방법으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요?

공식 답변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영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보통의 합리적인 일반인이 사회공동생활 중에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당연히 감수하여야 할 한도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재량에 따라 적당한 식재료를 선택하여 음식물을 만들어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제공한 급식이 식재료의 선택에 있어 다른 사람이 먹다가 남긴 음식 등을 모아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다거나 음식의 조리방법이 현저하게 비위생적인 때와 같이 일반인의 사회생활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통하여 인격체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영유아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자에게는 아동들과 부모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