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인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하여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불구속 형사 재판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본인 및 가족들 집 문 앞까지 찾아와 계속 만남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대방의 행위는 오로지 형사재판과 관련한 합의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데이트 폭력행위 외에 동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