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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처벌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반 형법상의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데이트 폭력 중 일부행위(의사에 반한 성관계 등의 불법촬영, 스토킹 범죄 등)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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