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연인관계에 있던 남성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최근 여성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상대방의 이러한 데이트 폭력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관련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규율하는 처벌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반 형법상의 상해죄, 협박죄, 강요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데이트 폭력 중 일부행위(의사에 반한 성관계 등의 불법촬영, 스토킹 범죄 등)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