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데이트폭력을 행하는 사람이 대부분 남성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성인 제가 여자친구로부터 2016. 6. 28.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수차례 협박, 상해, 폭행, 절취 등을 당한 경우,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이례적으로 보고 감액하지는 않을까요?

공식 답변

법원은,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 등의 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② 피고가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원고 어머니의 생명 ㆍ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도 저질렀는데,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폭행 및 협박의 경위와 내용,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항소심은 1심에서 위자료가 1,000,000원만 인정된 것과 달리 그 액수를 높임으로써,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남성이 여성에게 위 폭력을 행사한 경우와 다를 바 없이, 대법원의 일반 기준에 따라 위자료 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