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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법원은,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 등의 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 ② 피고가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원고 어머니의 생명 ㆍ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도 저질렀는데,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폭행 및 협박의 경위와 내용,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항소심은 1심에서 위자료가 1,000,000원만 인정된 것과 달리 그 액수를 높임으로써, 여성이 남성에게 데이트폭력을 행사하였더라도 남성이 여성에게 위 폭력을 행사한 경우와 다를 바 없이, 대법원의 일반 기준에 따라 위자료 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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