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한바 있으나 정중히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시도하는데 그 정도가 심해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공식 답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동법 제18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로 고소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