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대방의 스토킹 행위를 참을 수 없어 형사 고소하였으나, 상대방이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사정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한 피해를 생각할 때 억울한 부분이 있어 다시 이를 번복하고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지요.

공식 답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지켜보는 등의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등을 통해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보고, 동법 제18조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재고소 금지대상 범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재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